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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상거래를 위해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때 따로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매입거래사실증명하기위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네이버에서 홈택스를 검색을 해서 클릭을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위해서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과
이메일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하고 난후 세금계산서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정보를 정화하게 입력해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이름 주소 이메일주소
그리고 공급한 물건에 대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한 계산은 만약 물건을 20만원판매를
했다면 20만원을 1.1로 나눈값으로 공급가액 181818 세액18182으로 계산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겠습니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한달의 거래를 기준으로 만약 3월거래내역은 4월10일까지
발급을 하거나 발급을 받아야합니다.
기간을 경과해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급을 하는사람에게도 가산세 1%
발급받는자에게도 0.5%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공인인증서로 확인을 할수도 있으며
국세청의 보안카드발급을 받아서 발급할 수도 있고
지문등록을 해서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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