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어렵지않습니다.
거래처와의 거래를 할때에 가능하면 그때 그때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면
한달이 되었을때 업무가 가중되는 어려움으로 부터 벗어날수 있습니다.
도소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빈번하게 거래되기때문에 작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보다 월말에 전체거래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편리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간편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정보가 기본적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하며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 세부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해당월의 월말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30일까지의 세금계산서는 익월의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에는 상대방의 이메일주소를 입력해서 상대방에게 전자메일로 보낼수 있습니다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어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기한
국세청 홈택스의 일부 서비스(이용안내/민원상담 등)를 제외하고는 로그인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신 후 반드시 [로그아웃]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포함)는 가까운 은행, 우체국, 증권사에서 인터넷 뱅킹, 증권거래용 인증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사전 등록된 공동인증서만 사용가능하며 미등록된 공동인증서는 화면 상단의 [인증센터]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PC용 보안 프로그램 이용여부를 선택한 후 적용을 클릭하십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원칙)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마다 그 공급시기를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함
* 발급의무자: 법인,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예외)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음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국세청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의 전송절차가 없음
(ASP・ERP시스템 이용) ASP・ERP시스템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 홈택스로 전송해야 하며, 미 전송 및 지연 전송시 가산세가 부과됨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17.1.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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