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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조회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명의도 가짜 가격도 가짜
부동산거래를 할때에 신고가격과 실제가격이 달라서 불투명함이 많았던 부동산시장
하지만 점차 "부동산실명제" "부동산 실거래가신고" "등기부기재"라는 부동산질서를
잡는제도에 따라 체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실거래가 조회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해당지역과 해당구를 검색해서
실거래가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를 완료한 후에 부동산실거래가 신고기간은 2020년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30일 단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기간은 이날부터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짧아진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30일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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