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navi999 2021. 2. 22. 07:02
반응형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복지로에서 청년주거급여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내 

만19세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의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청년구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해야하며 신규

주거급여 신청가구는 주거급여신청시 청년주거급여를 포함하여 신청해야함

 

청년주거급여 신청

 

추가요건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함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청년주거급여 신청

 

온라인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신청의 복지서비스 신청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에서 복지서비스신청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주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신청은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구주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점검 작업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찾기(상세검색)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차량가액 조회),나의 복지정보 조회 서비스 서비스가 아래 일정동안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 드

www.bokjiro.go.kr

 

반응형

'일상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거래가조회 실거래가공개시스템  (0) 2021.02.23
주택청약저축  (0) 2021.02.23
홈택스 홈페이지  (0) 2021.02.22
텀블러와 티타임  (0) 2021.02.21
NH직장인 마이너스대출  (0) 2021.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