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복지로에서 청년주거급여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내 만19세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의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청년구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해야하며 신규 주거급여 신청가구는 주거급여신청시 청년주거급여를 포함하여 신청해야함 추가요건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함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온라인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신청의 복지서비스 신청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에..